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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로또 청약’ 광풍 불러온 무순위 청약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8:43

수정 2024.08.28 18:43

김서연 건설부동산부 차장
김서연 건설부동산부 차장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선 '로또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청약 후 나온 잔여물량 청약에 당첨되면 시중에 판매하는 로또 복권처럼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이같이 불린다.

정식 명칭은 무순위 청약인데,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제도가 여러 명칭으로 공공연히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 무순위 청약보다 '줍줍' '로또 청약'으로 사람들 입에 더 자주 오르내린다.


제도 명칭이라기보다 사행성을 조작하는 각종 행위에서 공공연히 언급되는 일종의 '은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물론 공식적인 정부 제도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몰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 일고 있는 '로또 청약' 광풍을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 어느 언저리에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당첨자가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이 발생해 생기는 잔여물량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와 맞물려 청약통장이 대거 몰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 294만4780명이 몰린 것이 대표적이다. 단지는 시세차익이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넣고 보자' 식의 청약 붐이 일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됐을 정도다.

사실 청약 광풍의 주원인은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상한제에 있다. 분상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분상제 적용지역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해 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전국 대부분의 민간택지 분상제는 해제됐지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는 유지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로 현금부자가 아니면 이들 지역의 청약신청도 쉽지 않은 서민들로선 투기판으로 변질된 무순위 청약 시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정부는 뒤늦게 무순위 청약제도를 손보겠다고 한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오명은 벗고 '무주택자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는 살려야 한다.
과열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ssucc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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