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조원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흉기 피습(종합)

전민경 기자,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20:18

수정 2024.08.28 20:18

경찰, 범행동기 등 조사 방침
지난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 뉴스1
지난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해 있던 이씨를 총 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오후 2시32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검색대 등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판장의 허가 아래 일반인들도 방청이 가능하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뒤 지난해 6월 13일 돌연 예치된 가상자산을 출금 중단하고 본사 사무실을 닫았다. 이로써 이씨 등 경영진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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