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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파양'… 입양 '무효' 판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05:55

수정 2024.08.29 05:55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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