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임춘원 인천시의원 역주행 유세 허위 사실로 결론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08:23

수정 2024.08.29 08:23

맘카페 커뮤니티 비난 글 올린 작성자 반성...고소 취하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했다는 맘카페 글이 29일 검찰에 의해 최종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가짜 뉴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임춘원 인천시의원.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했다는 맘카페 글이 29일 검찰에 의해 최종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가짜 뉴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임춘원 인천시의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인천시 남동구 맘카페 커뮤니티를 시끄럽게 달궜던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남동1)의 어린이 보호구역 역주행 사건이 29일 최종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총선 기간인 4월 4일께 임 의원이 국민의힘 유니폼을 입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역주행해 유세를 하고 있다는 글이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부터였다.

이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약 800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회원들의 비난이 폭주했다.

이에 임 의원은 역주행 사실을 부인하며 커뮤니티 글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조사한 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해 글 작성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허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인 글 작성자가 반성하고 있고 해당 맘카페 커뮤니티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 용서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였던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다.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글 작성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토대로 더 이상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사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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