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년6개월→항소심서 1년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 간부였던 남편의 3000억원대 횡령자금 중 약 4억원을 숨겨 기소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 이모씨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BNK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의 주범 이씨의 아내다. 이씨는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금 2286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따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B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로부터 계좌를 건드리지 말라고 들었음에도 자금을 은닉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죄수익 환수, 관련자들 사건의 선고형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횡령자금 약 4억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비닐로 싸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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