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명조끼도 없이 맨몸으로 작업했다” 저수지 사망 형제 유족 분통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08:47

수정 2024.08.29 08:47

홍천 대룡저수지 관광용 부교 건설작업 중 사망
강원 홍천군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작업을 하다 실종된 40대 작업자 2명에 대한 수색 이틀째인 28일 소방 당국이 실종 추정자를 발견해 인양하고 있다. 2024.8.28 [독자 제공]/사진=연합뉴스
강원 홍천군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작업을 하다 실종된 40대 작업자 2명에 대한 수색 이틀째인 28일 소방 당국이 실종 추정자를 발견해 인양하고 있다. 2024.8.28 [독자 제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저수지에 빠진 두 형제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은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전교육 없이 현장 투입.. 이틀만에 형제 참변

28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건설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실종된 A(48)씨와 B(45)씨의 주검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번 사고는 27일 오후 2시54분께 발생했으며, 작업 과정에서 로프가 풀린 보트를 잡으려다 B씨가 저수지에 빠지자, 인근에 있던 A씨가 구하러 입수했으나 빠져나오지 못했다.

발생한 실종 사고로 하루아침에 조카 2명을 잃은 문모(73)씨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 불이행을 지적했다.


문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주말 홍천에 도착해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곧장 현장에 투입됐고, 월요일에 작업에 나섰던 이들은 불과 이틀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작업하다가 결국 사고를 당했다"라며 "업체나 지자체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안전 장비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이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숨진 형제는 우애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살았던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평소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고, 의료기기 대리점을 하던 A씨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B씨를 걱정해 함께 작업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 한다.

홍천군 "시공사에 안전관리비 지급.. 유족께 사과"

한편 발주처인 홍천군 관계자는 "시공사에 안전 관리비를 모두 지급했고, 안전관리 용품을 설치할 의무는 시공사에 있었다"라면서도 "그걸 확인 못 한 우리도 과실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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