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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99만가구 평균 106만원 29일 지급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2:00

수정 2024.08.29 12:00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소득이 적은 299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106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시한인 내달 30일보다 한달 빠른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이날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가구 증가한 299만 가구다. 지급 총액은 3431억원 증가한 3조17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전년 대비 2.3배 늘어나 81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지급금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합산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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