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정 칼부림'...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 피의자 "투자 손해 불만에 범행"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0:11

수정 2024.08.29 10:11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8일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피의자는 투자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A씨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 피해자"라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이씨에게 총길이 20cm의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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