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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외파병업무 훈령' 개정... "파병 군인 '부적격' 여부 현지·합참서 심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3:00

수정 2024.08.29 13:00

軍, 관련 근거규정 마련...개인파병 심의위 비효율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4월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대에서 열린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부대 18진 파병환송식에서 파병 장병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육군 제공
4월 2일 오전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대에서 열린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부대 18진 파병환송식에서 파병 장병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육군 제공

국방부는 최근 해외파병 장병의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 업무 부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해외 파병의 특수성을 고려해 파병 장병의 적시적인 국내로의 분리(귀국) 조치를 위한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2003년 제정된 해당 훈령은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31조의 2 '파병부적격 심의'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파병부대장은 현지에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한 경우, 파병부적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결과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다.
또한 합참의장은 심의위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개정안은 현지에서 심의가 제한될 경우에는 합참의장이 파병 장병에 대해 직접 파병부적격 심의 회부 또는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합참 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며 "현행 '합참 해외파병업무 규정'에도 포함돼 있으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훈령을 개정하면서 개인단위 심의위원회에서 파병 여부를 심의·의결도 필수에서 선택 절차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 선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규정상 심의위를 여는 비효율이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의 해외파병 부대로는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유엔,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개인단위 파병'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5월 3일 오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청해부대 40진 광개토대왕함 (DDH-Ⅰ·3천200t) 승조원들이 가족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40진은 3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현지에서 임무 교대 후 2023년 11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호송작전, 안전항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사진은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023년 5월 3일 오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청해부대 40진 광개토대왕함 (DDH-Ⅰ·3천200t) 승조원들이 가족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40진은 3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현지에서 임무 교대 후 2023년 11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호송작전, 안전항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사진은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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