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달간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지에서 20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에 손전등 불빛을 켠 뒤 B씨 눈앞에 갖다 대고 "눈 떠"라고 욕설을 하며 30초 동안 불빛을 쳐다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선임병 기수를 헷갈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A씨는 포탄이 터질 때 충격을 막기 위해 땅에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훈련법인 '복지부동' 자세를 5분가량 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3.4㎞ 거리를 뛰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B씨의 담배 3갑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 동안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가혹행위 등으로 괴롭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복된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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