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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확정 [종합]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3:11

수정 2024.08.29 13:39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기각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조 교육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재차 불복하면서 쟁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이 직원을 남용했는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절차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조 교육감 지시와 장학관·장학사의 특별채용절차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대한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교육감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강변했다.

또 조 교육감이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엣 교육공무원법 역시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국가공무원법)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면서 "(옛 교육공무원법은)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면서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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