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속인 채 기초생활 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년간 1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광산구청과 서구청, 전북 정읍시청을 속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720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까지 각종 복지급여와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명목으로 5198만원도 타냈다.
A씨는 직업이 있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복지통합 상담에 나온 지자체들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생계가 어려운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것. 동거하던 배우자는 친척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등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슬하에 있는 여러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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