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입법, 간호사 파업 파행은 막았지만
의협 "간호법은 악법, 국민들 위험 빠트릴것"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입법 속에 '의료대란' 우려가 이어졌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각 사업장에서 타결이 이뤄지며 29일 사실상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의협 "간호법은 악법, 국민들 위험 빠트릴것"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조건이 협상 과정에서 수용됐고, 전날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되면서 의료공백 속에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파행을 피하게 됐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나서는 사업장은 62개였지만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타결에 성공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선 것은 조선대병원 뿐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추가 교섭에 나섰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간호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여러 의료 직역이 있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만큼 숙원인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파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단식 농성장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고, 직역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내쫓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로 단식 투쟁 4일차를 맞은 임 회장은 격려 방문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동료 선후배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회원들, 그리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최후통첩을 알린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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