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결 272일만에 업무 복귀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된지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 검사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2020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에게 예약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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