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용준 코인' 시세조종한 처리업자, 재판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5:00

수정 2024.08.29 15:00

일명 코인 대통령으로 불린 전문처리업자
퀸비 코인 사들여 시세 조종 끝에 150억원 편취
범행 구조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범행 구조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배우 배용준을 앞세워 홍보했던 사기 가상자산(스캠코인) '퀸비코인' 처리에 가담한 전문처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일명 '심전무', '코인 대통령' 등으로 불린 사기코인 전문처리업자 A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전무 조직의 시세조종 담당 간부 B씨(51)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검찰은 총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의 발행업자와 공모해 퀸비코인 전량과 발행 재단을 모두 양수 받은 후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퀸비코인 가격을 띄운 뒤 12억개를 피해자 약 9000명에게 매도해 1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당초 코인과 발행재단을 사들일 당시 양수 가격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허위 홍보 기사를 배포하고, 다단계 조직을 활용하며 시세조종을 했다. 특정 코인을 사들이면 사들인 만큼 해당 코인을 더 주거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할인·상품 이벤트도 벌였다.

검찰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 퀸비코인이 심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심전무 조직은 마케팅, 자금, 조직관리, 다단계, 시세조종, 상장 담당 간부를 두고, 심전무 A씨가 이들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하는 식으로 활동했다.


다만 심전무 외에 각 간부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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