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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효율성↑"...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킬러규제' 없앤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5:18

수정 2024.08.29 15:18

無귀책 1인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허용하고 계약기간 중간점검 2회에서 1회로 축소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로 시행되는 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로 시행되는 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다른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다수공급자계약(MAS) 판매가 중지된 '무(無)귀책 1인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를 허용한다. 또 MAS 계약기간 중간점검을 1회로 축소하고 약자·혁신기업 대상 MAS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MAS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합리한 규제 혁파…기업부담 경감

새로 시행되는 MAS개정 규칙에 따르면 다른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지된 기업의 판매재개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세부품명별 계약된 기업이 1개만 남는 경우, 경쟁성 확보를 위해 2개사 이상이 계약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있었다.

중간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3년의 계약기간 중간점검을 2회에서 1회만 실시함으로써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약자·혁신기업 대상 MAS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 약자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한다.

또한 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기능이 유사하다면, 개별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계약을 허용해 신산업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MAS제도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아울러 MAS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더불어 시장환경과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납품실적이 없거나 경쟁성이 부재해 MAS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제품은 퇴출하면서,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MAS 신규 도입은 신속히 진행하는 등 MAS제도 운영을 효율화한다.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MAS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유도한다.


백승보 조달차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기업의 관점에서 각종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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