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가 최대 100억원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했다.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은 지원비율 4%p 가산과 국비보조비율 75%가 적용된다.
아울러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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