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행위 정당하다는 건 아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6:22

수정 2024.08.29 16:22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 커…형사처벌로 확장 해석할 순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면담강요죄' 대상에 수사기관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에는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양씨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외 나머지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중사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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