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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50만원 지급 추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6:10

수정 2024.08.29 16:10

한성환 의원 발의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면적 넓은 군 지역 면허 자진 반납 미미
추가 인센티브 지급으로 면허증 반납 유도
울산시 지급 10만원 포함하면 최대 60만원
울주군의회. 뉴스1
울주군의회.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울산 울주군에서 추진된다.

울주군의회는 한성환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

반면에 지난해 울산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건수는 1600여 건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의 1.7%(전국 평균 2.4%)에 그쳤으며, 특히 울주군지역 반납 건수는 290여 건으로 5개 구·군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울주군지역 고령 운전자는 울산시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외에 군이 지급하는 자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체 인센티브 지급액은 약 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울주군의 특성은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 반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라며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 면허증 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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