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토양 불소 정화 기준 완화…'건설업계 민원만 반영' 비판도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6:23

수정 2024.08.29 16:23

농도 주거지 기준 1㎏당 400㎎→800㎎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토양 내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지역(주거지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에서 각각 800㎎과 1300㎎으로, 3지역(공장용지와 주차장 등) 기준을 800㎎에서 200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땅에서 검출되면 개발사업자를 비롯한 정화 책임자는 이를 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화강암 지대여서 토양 내 불소가 흔한데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엄격해 정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 토양 불소 배경농도(인간의 영향을 배제한 자연상태에서 농도)는 평균 1㎏당 250㎎ 정도이다.
국토 11%가 1지역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만 불소가 기준 이상 포함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5853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제수준에 맞춰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기준 완화를 두고 건설업계 민원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불소는 독성이 강해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목 변경으로 더 높은 수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땅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났다.

오염된 토양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반출해 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외 사유가 있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매년 12월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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