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검찰총장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6:19

수정 2024.08.29 16:19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전국 일선 검찰청 18곳에서 31곳으로 확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전국 일선청과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전국 일선청과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딥페이크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일상생활의 안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은 배경을 설명했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 원칙적 구속수사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 규명해 엄단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미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 항소 적극 검토를 명령했다.

검찰은 아울러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현재 검찰청 18곳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곳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엄단과 피해자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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