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전국 일선 검찰청 18곳에서 31곳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두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31곳으로 늘어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른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딥페이크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일상생활의 안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대검찰청은 배경을 설명했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 원칙적 구속수사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 규명해 엄단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판 단계에선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미 전날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 항소 적극 검토를 명령했다.
검찰은 아울러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현재 검찰청 18곳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곳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엄단과 피해자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