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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전형적인 돌려막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7:04

수정 2024.08.29 17:04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 없는 수준…엄벌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이 선고됐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 제공은 허황된 것"이라며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금전거래 행위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인 수신액 규모는 공소장 기재 금액 이상일 것이나,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는 등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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