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 사칭 '블라인드 살인예고' 3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집유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17:25

수정 2024.08.29 17:25

"원심 번복할 자료 없어"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지난해 8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익명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지난해 8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다음날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전·현직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이 3분 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