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상향.. 역세권 중심 '콤팩트 시티' 도입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06:00

수정 2024.08.30 06:00

2032년 주요 주거지표. 국토교통부 제공
2032년 주요 주거지표.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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