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그외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58명을 속여 투자금 총 160억원을 받고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160억원 가운데 45억원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6억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 이익'이라며 돌려주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상위모집책 A씨를 먼저 구속해 다른 상위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지난해 9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10개월 만에 경기 구리 소재 호화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쌍꺼풀·코·지방흡입·안면윤곽 등 21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하고 가발을 제작해 착용하면서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하도록 도운 김씨의 지인 5명 또한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김씨의 여자친구 등으로,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업체를 알아봐주며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금인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와 상위모집책 등의 재산 1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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