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1.4조 코인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영장 신청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08:37

수정 2024.08.30 11:09

살인미수 혐의…이날 오전 영장심사
[촬영 이율립]
[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져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은 지난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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