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외제차 뇌물받고 입찰예정가 누출한 공공병원 직원 구속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11:07

수정 2024.08.30 11:07

A씨가 뇌물로 제공받은 시가 3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부산경찰청 제공
A씨가 뇌물로 제공받은 시가 3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있는 한 공공병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병원 직원과 납품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뇌물수수, 입찰 방해 혐의로 부산 기장군 소재 공공병원 전 입찰총괄팀장 A씨(40대)와 뇌물 공여, 입찰 방해 혐의로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씨(40대)를 구속하고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등 7명을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A씨는 고급 외제차량을 요구해 월 400만원에 달하는 대여료를 B씨에게 대납시키고, B씨는 지속적으로 A씨의 골프장 이용료와 술자리 비용을 대며 관계를 쌓았다. 외제차량의 대여료를 포함해 A씨가 제공받은 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뇌물을 제공받은 A씨는 공공병원 수의계약에서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 업체가 1곳이면 유찰되는 점을 고려해 들러리 업체들을 세우고 업체 담합을 조장해 특정 업체가 입찰 받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 업체 등 3곳의 업체가 3년간 28억원 규모의 계약을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A씨 뇌물 수수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입찰 과정에서 서로의 입찰을 도운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병원 등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지속할 방침이니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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