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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청소년·장애인 피해자 보호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10:26

수정 2024.08.30 10:26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후 194명 양성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수사·재판 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진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해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 후 지금까지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키워냈다. 이렇게 이뤄진 진술조력 활동은 총 2만4640건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발한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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