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피해자 246명'...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개설한 20대 구속 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11:16

수정 2024.08.30 11:16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이른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또 경찰은 별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30대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 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 총 2만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B씨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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