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4조 코인사기' 법정서 공격 50대, 금속성 흉기 반입…구속영장(종합)

노유정 기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11:25

수정 2024.08.30 11:25

스테인리스스틸 재질 흉기 미리 사서 반입
법원 보안검색대 통과 경위는 조사 중
서울 양ㅊ/사진=연합뉴스
서울 양ㅊ/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수개월 전 금속성 재질의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실제 구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칼은 '스테인리스스틸 재질'로 확인됐다.

해당 칼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경위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X-Ray 검색기 작동 여부, 당시 근무자 등 상대로 계속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은 지난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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