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상 아들, 실제로는 손자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할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해자의 아들로 등재돼있지만 실제로는 손자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아들로 알려진 바 있다.
A씨는 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힌 B씨에게 불만을 품었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동안 누적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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