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장소 역시 82.9%인 2만1336건이 가정 내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년 대비 3.6%p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 직원의 경우 2022년 1602건에서 2023년 793건으로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였다.
복지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는 정서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 학대 4698건, 방임 1979건, 성 학대 585건 순이다. 중복 학대도 7383건 있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이다. 전년 대비 6명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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