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중단…법원 "회생 개시 여부 판단"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17:56

수정 2024.08.30 17:56

회생법원, ARS 프로그램 기간 연장 않기로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부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한 달 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채권단 측과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티메프의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티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 대표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일부 채권자들은 ARS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절차 진행을 위해 기업가치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은 지난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보류된 상태였다. ARS 프로그램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날 법원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ARS 프로그램은 종료하게 됐다.


만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받아들여지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만, 기각될 경우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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