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수감 중인 SPC 황재복 대표에게 주거제한 및 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따르면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보석 심문에서 황 대표의 건강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 위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더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이번 보석으로 5개월 만에 석방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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