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검사 尹도 권양숙 방문조사..檢 서면·방문 조사 수두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17:37

수정 2024.08.30 17:41

윤 대통령 "저도 검사시절 전직 영부인 자택 찾아가 조사"
역대 주요인사들 검찰 서면·방문조사 많아
전직 영부인, 대통령, 국회의장 등 서면·방문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역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서면·방문조사 사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방문 및 서면조사가 이뤄졌고 최규하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돼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방문 및 서면조사가 예상보다 많이 이뤄져 왔다는 평가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옥 여사는 지난 2012년 11월에 특검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같은해 여름에는 대검 중수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권양숙 여사에 대한 봉하마을 자택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예우를 갖춰 직접 내려가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봉하마을 자택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외 주요 인사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께 서울지검 특수부가 최 전 대통령 서교동 자택을 방문해 '12·12사태 및 5·18광주민주화 운동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김수한 국회의장은 1997년 4월, 대검 중수부에서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해 한보그룹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듬해 1998년 5월, 대검 중수부는 IMF 사건 참고인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했고, 2002년 2월께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을 방문해 비자금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했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송도율 국가보안법 위반 참고인으로 2003년 10월, 서울지검 공안부의 방문조사를 받았고, 2008년 3월께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 대해선 대검 중수부가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었다.

이같은 전례 속에 한 차례 서면 조사 이후 지난 7월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대면조사를 받은 것도 기존 관례에 따른 것이란 평가다.

검찰 수사팀에서 파우치 논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관해선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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