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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해피트리' 건설사 신일 회생계획 인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0 18:02

수정 2024.08.30 18:02

현진에버빌 컨소시엄 인수대금 107억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의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신일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량 미분양이 발생한 데다 건설경기 악화에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까지 겹치면서 재정난에 빠졌다. 결국 신일은 지난해 5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현진에버빌을 최종인수 예정자로 확정했다.
지난 5월에는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한 데 이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이 충족돼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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