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농어민도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더 늘어날 전망”
일반형 200만원 농어민도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더 늘어날 전망”
[편집자주]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돈나무 언니' 대신 파이낸셜뉴스가 바쁜 독자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금리인하기에 어떤 투자 상품이 좋을 지, 투자 안정성향이라면 경쟁력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은 무엇인지, 돈나무가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재테크에 목마른 독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파이낸셜뉴스]금융 투자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 중 하나는 세금이다. 수익에만 집중해 세금을 놓치면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이 될 수 있다. 지난 1년새 68만명이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SA의 장점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다.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납입 한도는 두 배로 늘고, 금융이자 비과세 한도도 무려 2.5배 늘어났다. 일반 예·적금의 이자 수익도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ISA는 3년간 발생한 이자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가입자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는 ISA는 종류별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 일반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다. ISA 가입기간 2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지 못한 경우 세금도 없다. 500만원을 벌면 300만원에만 세금이 물린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비과세 혜택은 무려 400만원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때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이면서 농어촌에 거주해야 가입 가능하다. ISA는 비과세 혜택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의 각종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월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안은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총 납입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각각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는 중개형 상품에 가입하면 채권이나 국내 상장 주식, 펀드 등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배당소득세 면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펀드 등 간접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하여 과표를 줄일 수 있는 손실상계 제도 등의 다양한 절세 혜택도 있다. 단, 중개형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3년 내 해지 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개형 ISA의 대부분은 주식(48%)과 ETF(23%)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채권이 예·적금 다음인 7%를 차지하고 있다.
‘절세 만능통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중개형 ISA는 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2030세대를 필두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2030세대 가입자는 중개형, 50대 이상은 신탁·일임형 비중이 높다. 성별로 보면 2030세대 가입자는 남성이 많았다. 40대 이상은 여성 가입자가 많은 것을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ISA 가입자수는 542만5800명에 달한다. ISA 투자금액은 28조5236억원으로 전년 동기(21조1933억원) 대비 7조원 이상 불어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ISA 통장은 만들지 않으면 손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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