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수도권 주담대 더 죈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1 10:25

수정 2024.08.31 10:25

금융당국,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작
수도권은 DSR 규제 더 강화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 1.2%p 가산금리
일부 시중은행 만기 50년→30년 축소
대출 한도 더 줄어들 전망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혼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신용대출 등 차주의 애로사항과 영업점 직원의 창구 동향을 듣고,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과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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