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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201만명에게 2.6조원 지급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1 12:00

수정 2024.09.01 12:00

환급 대상자 201만명, 1인당 평균 약 131만원 지급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 201만명에게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이 지난해 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수혜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지난해는 201만1580명에게 지급돼 연 평균 증가율은 9.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지난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지난해 2조6278억원으로 증가해 연 평균 7.9% 늘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이 지급됐다.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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