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만취 50대...2심도 징역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31 14:31

수정 2024.08.31 14:3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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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9월 12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대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범죄전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술을 마시고 범행해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3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관찰 조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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