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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안 '다층연금 강화'…퇴직연금 의무화·개인연금 세제지원 포함하나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3 09:52

수정 2024.09.03 09:52

국민연금 깎일 땐 보완할 노후소득대체안 기초연금 조정…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을 연금개혁 방향 중 주목되는 부분은 '다층 연금 체계' 강화다.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모두 연계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혜택,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안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제안은 4일 정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가 다층 연금 체계 강화안을 내놓는 것은 자동안정화 장치 등이 국민연금에 도입됐을 땐 연금이 깎일 수 있어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 퇴직연금 등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퇴직연금을 채택했지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였다. 소규모 회사일 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도입률이 미미하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의무화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안정적 국민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직역연금 모두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공제한도를 더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도 윤 대통령이 밝힌 만큼 연금개혁안 포함이 확실시 된다. 생계급여·기초연금이 중첩돼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을 경우, 연금 자산을 모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보완방안으로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 매칭 방식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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