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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도심 속 데이터센터...주민 반대 해법 찾을까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1 11:32

수정 2024.09.01 11:32

전력 수급, 전자파 유해 등 반대 목소리 여전
착공 신고 반려한 지자체-기업간 소송전
재차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해야
덕이동 데이터센터 투시도. /고양시 제공
덕이동 데이터센터 투시도.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과 기초지자체의 착공 신고 반려로 제동이 걸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급 과부하와 전자파 유해성 등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 된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8월 28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자회사 마그나PFV는 2023년 3월 덕이동에 연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포시 또한 구래동에서 외국계 기업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다. 김포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여러 조건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는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 경관심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허가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급증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 증가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립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수도권 내 대규모 전력수요와 특고압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의원(김포 을)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등장했던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 6월 7일에 재차 발의됐다. 이는 7월16일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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