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때 '120만 유튜버' 웅이, '여친 폭행' 1심 유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1 10:53

수정 2024.09.01 13:26

먹방 유튜브 웅이(본명 이병웅). 사진=유튜브
먹방 유튜브 웅이(본명 이병웅). 사진=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8월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차임을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차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집안 내부를 확인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2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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