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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묻지마 탄핵에 책임묻겠다"..김기현, 보복탄핵방지법 발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1 10:35

수정 2024.09.01 10:42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묻지마 탄핵 막는 '보복탄핵방지법' 추진
요건 못 갖춘 탄핵소추안은 신속 각하
징벌적 손배 책임에 국고보조금 50% 삭감
"정치적·법적 책임 강화로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울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15일 이내 서면심리 후 신속히 각하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는 패널티를 주는 '보복탄핵방지법'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명확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서면심리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했다.

이로써 탄핵소추가 그 헌법적 취지를 벗어나 정략적인 의도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동시에 '정치자금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서 50%를 삭감하도록 했다.

이같은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하는 김기현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한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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