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서 4137건 적발.. AI 활용해 성과 126% 늘어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1 11:24

수정 2024.09.01 13:24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1414명 수사의뢰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서 4137건 적발.. AI 활용해 성과 126% 늘어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의심거래 4137건이 적발돼 1414명이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이 이번 조사에서는 AI(인공지능)이 활용돼 적발 건수가 126%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례에 걸친 기획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결과 적발 실적이 126%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외에도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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