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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막..해병특검·尹거부법 충돌 전망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1 16:34

수정 2024.09.01 16:34

8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가 예상되면서, 여야는 치열한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첨예한 여야 갈등으로 개회식이 잠정 연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첫 '개원식 없는 국회'로 기록될 뻔했지만 일단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등으로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 탓이다.

오는 4일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일년간 국정운영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와 여당의 방어전이 치열한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국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2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강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여야가 저마다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표결 여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전력망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 등의 처리를 여당에 압박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양당은 지난달 말 각각 워크숍 및 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열재정비를 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170건, 민주당은 165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월부터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 역시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여야는 강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 장관 후보자(2일)와 검찰총장 후보자(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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