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투기수요 방지
실수요자 대출은 이어가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 시행
실수요자 대출은 이어가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집이 없는 경우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으로 '갭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무주택자에게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한다. 차주는 물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주택 구매용 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효율화 방안이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 가계부채관리에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또한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한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줄어든다. 약 12%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이밖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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