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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속옷 선물 받았어?"…알고 보니 알바女와 불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04:00

수정 2024.09.02 14: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속옷을 선물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과거 운영하던 분식집의 여자 알바생과 밀애한 사실이 밝혀져 이혼소송에 진행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했고 결국 남편이 예전 분식집 알바생과 불륜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이후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겼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준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하라고 권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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