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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딥페이크는 사이버 위협… 안보 측면 대응기반 마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1 18:29

수정 2024.09.01 18:29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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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인 '딥페이크' 대책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2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이를 뒷받침할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사진)은 이날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전략과제인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신 실장은 "사이버 활동 위협 행위자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방어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으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이미지 합성인 '딥페이크' 대책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사회혼란 유발, 허위정보 가짜뉴스 등으로 안보적 측면 대응기반 마련에 관련 대책이 들어가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해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업을 위한 체제 구축 측면에서도 이번 실천과제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과 관련, "미국, 영국 등에서 이 부분을 진작 발전시키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하고 협조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절히 수용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국정원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의 입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 논의가 있었는데 세계적 추세가 사이버 안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기본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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