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발냄새 맡자" 40대 男 '전자발찌' 찬 채, 혼자 산책하던 여성 성추행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06:49

수정 2024.09.02 14:1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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